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F주택’ 가동 302호에 관하여 피고인들 간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1억원'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7. 20.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에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판매 위탁 회사인 제일슈러티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수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돌려주거나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위 부동산에는 부동산 가액에 육박하는 채권최고액 1억 7,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추가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5.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68,549,0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