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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406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피고 C, 피고 F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피고 B, 피고 H, 피고 E, 피고 G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위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쌍방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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