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누36188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감경기준 3 ”을 “감경기준”으로, 5면 8행의 “환자는”을 “환자나”로 고치고, 6면 12행의 “없다
" 다음에"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