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493 사건 공소사실 제4항을 아래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피해자 서울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4월 초순경 X과 사이에 정읍시 W와 Y를 매입하여 토사 채취사업을 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고, 2010. 4. 21.경 X에게 전화하여 ‘복구 예치금 5억 원을 예치시켜야 하는데, 1억 원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인보증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X은 같은 날 정읍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기금에서 위 보증기금 지사장에게 복구 예치금 명목의 금원 1억 원을 맡기기로 하였다가, 인보증 서류 미비로 당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냥 돌아가려는 X에게 일단 위 1억 원을 지사장에게 맡겨놓자고 하였고, 지사장이 위 1억원에 대한 보관증을 X에게 건네주자, 다시 X에게 보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