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배상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약 피해자 C, H에 대한 사기범행 관련 차량이 화재로 전소되지 않아 피고인 계획대로 효성캐피탈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면 피해자 C, H에 대한 편취금액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