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두19356 판결
(심리불속행)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082 (2013.08.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114 (2012.04.13)

제목

(심리불속행)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분양회사가 분양대금 중 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으로 계산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3두19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AA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0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