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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5 2016가단2062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흥군 D 외 3필지 지상 펜션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369,8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소외 회사에 선급금으로 100,8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4. 11.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2016. 5.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2.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나아가 2016. 6. 1. 소외 회사에 100,8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100,200,000원으로 확인하는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러나 소외 회사는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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