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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51197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15. 11. 12. 그 신탁재산인 화성시 B건물 124, 125, 204, 205, 3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매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들의 체납관리비는 합계 147,843,072원으로 공고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5. 12. 7. 및 2015. 12. 1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매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2. 26.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권자인 피고에게 체납관리비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3. 9. 원고와 이 사건 부당이득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1)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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