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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098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E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D와 E의 딸들이며 원고는 피고들의 동생이다.

나. D의 농협계좌에서 2017. 4. 19. 피고 B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이 송금되었다.

다. D와 피고들 사이에 2017. 8. 5. 보관인을 피고 B로 보관의뢰자를 D로, 보관금액을 5000만원으로, 피고 B가 D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과 피고 B가 D에게 위 금원을 2017. 12. 28.까지 연 5%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미 반환시 연 15%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어 있다. 라.

D가 2017. 8. 5.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을 양도한다는 양도약정서가 작성되어 있고, 같은 날 D가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양도통지서가 발송되어 그 시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5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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