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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8.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1.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4. 29. 가석방되었으며, 2020. 6. 15. 가석방기간이 끝났다.

피고인은 2020. 8. 6. 09:45 경 전 북 완주군 B 앞길 부터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 진흥청 동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1번, 징역 형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범행을 반복하는 성 행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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