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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고합12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경 거제시 C 이하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여, 12세)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신발가게 내 창고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에게 5,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2세)에게 5,000원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5. 29. 16:00경 파주시 E빌라 205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로부터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 G과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 10만 원씩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각각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7,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메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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