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로 가지고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찰과상을 입혔고,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기도 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대응방법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과 피해자가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중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