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3055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 임야 30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 임야 30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