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3055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 임야 30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