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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11441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포시 D 임야 11,1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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