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7가단1095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D 임야 13,99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 기소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D 임야 13,99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 기소 2015.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