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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7가단1095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D 임야 13,99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 기소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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