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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5 2019가단117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대 85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85.11.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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