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392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472,111,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472,111,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