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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509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9행부터 4쪽 밑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① 원고는 난민면접(2015. 12. 7. 시행) 당시 ‘2012년경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2011~2012년 같은 직장에 다니던 아르메니아 출신의 기독교도인 C와 교제를 하였고, 그녀를 통해 처음 기독교를 접했으며, 그녀와 교제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기독교로 개종한 주요 동기는 기독교는 이슬람교와 비교하여 종교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C와는 종교가 달라 헤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갑 제4호증)를 통해 ‘2002년 부모님의 집을 나와 혼자 살았고, 집을 나와 6년 정도 살던 중 기독교를 알게 되면서 개종하였다’, ‘2007년경 원고가 다니던 직장에 기독교도인 C가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도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로 개종한 시점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난민면접 당시 원고가 한 진술에 의하면 2011~2012년경이나,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경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란에서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지 의심스럽다.

② 원고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담임 목사인 F가 2016. 1. 17. 세례식을 치를 예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제1심 증인 B은 증인신문 당시(2018. 2. 23.) 원고가 세례를 받았는지와 관련한 물음에"F 목사도 1년에 딱 두 번 세례를 주는데 F 목사 스타일이 늘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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