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2고정2796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2012고단693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796]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8. 16:40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에 있는 칠산젓갈집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937] 피고인은 2012. 11. 23.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한성마을 앞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에 있는 대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2012고단6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