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03:45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자료, 피의자 A의 운 전면서 대장 및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어 이 법원 2016 고단 581호 및 2016 노 1277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