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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16.자 71스4 결정
[담보취소][집19(1)민,345]
판시사항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재항고인, 피신청인

A

상대방, 신청인

B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원심 70르43,44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70드7, 58사건 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신청인은 원심 71카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얻어 그 보증으로서 대구지방법원 1971그89 로서 5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였으나 위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원심의 승소판결을 얻어 그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위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어 이를 전부받았다는 것이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담보취소결정을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본안사건에 관한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다투고 본안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 담보취소된 후에 대법원에서 피신청인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회복할 수 없고, 손해를 피몽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원심이 한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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