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3. 7.자 67마56 결정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219]
판시사항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가집행선고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불복상소로 인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케 된 이상 그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계속중 그 소송의 원고가 그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담보를 조건으로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동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고, 그 결정을 얻어 이로써 그 집행을 정지 시켰을 경우에, 그후 이의의 소에서 그 집행을 불허한다는 가집행 선고부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집행 채권자인 피고의 불복상소로 인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케된 이상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인만큼, 그 판결로서 위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니, 본건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피고로하는 서울고등법원 66나1648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 사건에서 1966.11.18 재항고인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하여 재항고인이 그 가압류집행의 정지를 위한 위 법원 66카154 집행정지 사건의 담보로서 공탁하였던 금 120,000원에 관하여,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써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본건 담보취소 신청에 대하여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