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 부흥 로타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25 세) 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