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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5 2018고단24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B와 교제하던 중 B로부터 돈을 빌려 트레일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2012. 6. 24.경 B의 요구로 B에게 7천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B와 결별 후 B가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위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마치 B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기재된 고소장을 아산경찰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8. 5. 4.경 위 경찰서에 위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감정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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