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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1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일교포 3세로서 E(2012. 6. 1. 일본에서 사망)의 동생이고, 피고인 B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가 사망하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유족 F 등이 대한민국에 있는 E의 예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이를 가질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형인 E가 사망하였는데 형수인 F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아왔고, 사이도 좋지 않은데 F가 사망한 형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있다. F가 형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E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B를 채권자로, E와 A을 채무자로, 채무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 소유의 예금 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E와 A이 B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자’를 B, ‘채무자’를 F, G, H, A, I로 하여 '채무자 E가 A의 연대보증 하에 채권자 B로부터 수년간 합계 15억 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변제하고 않고 있던 중 채무자 E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일부로서 12억 원에 대하여, A 및 E의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 A은 1,200,000,000원, 채무자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F는 400,000,000원, 채무자 G, H, I는 각 26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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