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103,84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A은 원고 구청 C과 D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이 E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던 F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부풀려 새로운 견적서와 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타 업체 견적서 등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하면, 피고 A이 마치 위 공사 관련 서류의 확인을 거친 것처럼 거짓으로 수의계약 관련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원고 구청 G과 담당공무원은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F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공사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준공검사 감독조서 결재를 받아 이를 G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F에게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F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실제 공사 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F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 합계 103,84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F에게 자신이 원고 구청 C과에 근무하는 피고 A과 아는 사이이므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 B이 F로부터 공사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재료비 단가, 면적, 인건비 단가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액수를 늘린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고, E의 견적서보다 더 큰 대금 액수를 기재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