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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2가합518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103,84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A은 원고 구청 C과 D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이 E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던 F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부풀려 새로운 견적서와 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타 업체 견적서 등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하면, 피고 A이 마치 위 공사 관련 서류의 확인을 거친 것처럼 거짓으로 수의계약 관련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원고 구청 G과 담당공무원은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F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공사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준공검사 감독조서 결재를 받아 이를 G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F에게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F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실제 공사 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F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 합계 103,84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F에게 자신이 원고 구청 C과에 근무하는 피고 A과 아는 사이이므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 B이 F로부터 공사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재료비 단가, 면적, 인건비 단가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액수를 늘린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고, E의 견적서보다 더 큰 대금 액수를 기재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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