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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13:10 경 서울 중구 C, 서울특별시 중 구청 본관 3 층 중앙 복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D과 소속 청원경찰 관인 피해자 E가 부 구청장 실로 들어가 민원을 제기하려는 피고인을 민원실로 안내하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 관의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 정정) 의 치료가 필요한 두 경부 경추 부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중 일부 기재 [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일시가 이 사건 상해 발생 다음날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순식간에 뒤로 젖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목 부위에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 진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해 진단서의 ‘ 식사가능 여부’ 란에 ‘ 힘 듬’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그 통증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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