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01.30 2006고단1216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파출부인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C, D은 E에게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과 위장결혼을 해 주면 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1. 2005. 8. 2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E은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남편 E, 아내 B”라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국적공증서, 미재혼공증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E의 호적부에 그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2. 그 무렵 위 호적계 사무실에서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적등본, 혼인신고서류(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