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27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100미터 정도를 음주운전하다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차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에 들러다 적발된 점,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두 번의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