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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1:2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엑소디움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교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통상재판에 회부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의 처가 출산 임박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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