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1:2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엑소디움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교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