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25.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시장 내 F 식당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를 E 시장 입구 쪽에서 G 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빈번히 왕래하는 전통시장 내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66 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부산 북구 D에 있는 I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지주 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