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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29476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256,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6. 1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서울 성동구 E건물 1층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92,637,3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 피고 회사, 피고 B은 서로의 합의 하에 2016. 6. 24. 피고 B이 위 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696,256,654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B은 계약자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 및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6. 6. 27. “분양잔금 696,256,654원 중 500,000,000원은 2016. 6. 30.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잔금에 대한 부가세 41,884,000원은 환급 즉시 납부하기로 하며, 나머지 154,372,654원은 3개월 거치기간 후 12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유예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5%로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일을 지연하여 납부할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들이 2016. 6. 30경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500,000,000원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으로 환급 피고는 환급 여부 및 환급 시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즉시 납부하기로 한 41,884,000원과 나머지 154,372,654원 합계 196,256,6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각서에서 각 정한 납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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