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4. 03: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30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 뒷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 수리비 1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57세, 남)의 개인택시 유리창을 내리치던 중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90』 피고인은 2014. 3. 17. 00:4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0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네, 내가 경찰관이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배와 손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팔에 외상이 있는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을 들어 피해자의 팔에 맞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