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741,8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권 등과 이에 소요되는 용지의 제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2. 8. 피고와 계약금액을 76억 8,900만 원, 지체 상금율을 1일 0.15%, 납품 기한을 2018. 12. 30. 로 정하여 C 제조를 위하여 제지본부 스마트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후 납품 기한을 2019. 1. 20. 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계약 문서) ① 계약 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 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 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ㆍ 신청 ㆍ 청구 ㆍ 요구 ㆍ 회신 ㆍ 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검사) ①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 담당자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야 상대자의 입 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