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6 2019나518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납품기한이 2017. 11. 24.임에도 원고가 코듀로이 바지를 2018. 1. 5.에, 모직바지를 2018. 1. 6.에 각 납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ㆍ피고가 납품기한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을 제1, 2, 5, 9호증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ㆍ피고가 납품기한을 설정하였다
거나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게 2017. 12. 9.까지 납품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