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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2433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33,546원과 그중 41,874,375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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