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91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43,867원과 그중 43,301,773원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143,867원과 그중 43,301,773원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