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08910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7,834원과 그중 1,280,56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7,834원과 그중 1,280,56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