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90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88,125원 및 그중 40,767,055원에 대하여는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3,188,125원 및 그중 40,767,055원에 대하여는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