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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30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49,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10.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경 공인회계사인 피고에게 위 D주유소의 영업과 관련한 세무기장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위 D주유소에서 농민에게 석유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종전에는 석유류판매업자가 농민에게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석유류판매업자가 정유회사로부터 당초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정하여 교부받으면서 감면세액을 환급받도록 규정하였으나, 2008. 2. 22. 대통령령 20630호로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수정 없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조항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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