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1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상림 리 방면에서 궁 평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75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29.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