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5 2018고단6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9.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01:15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E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열려 있는 대문을 발견하고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와 처 F의 G 그랜저 및 H 크루즈 승용차 열쇠 2개와 반팔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옆에 주차되어 있던

H 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핸드백에서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6 매와 1만 원권 농협 상품권 1매를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