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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573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9. 3. 5.자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를 소로서 구하는 방법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로서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부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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