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용역업체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8. 1. 8. 강릉시 E, F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토목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을 제2, 3, 6, 8, 10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6조 제3항), 원고와 피고가 중도금 8,250만 원을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