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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9가단312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용역업체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8. 1. 8. 강릉시 E, F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토목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을 제2, 3, 6, 8, 10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6조 제3항), 원고와 피고가 중도금 8,250만 원을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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