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AB 관련 사기행위 1) 피고 L, M, N, O, R, S, T, U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이자 유사수신업체인 AB의 임원 AC, AD, AE 등과 AB의 지수 선물 투자활동을 빙자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위 공모 당시 ① 피고 U은 AB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여하여 피고 L, M, O, T 등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상위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② 피고 L은 AB 국내 총괄 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에 송금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③ 피고 S는 국내 모집책이자 상위사업자로서 위 AC, AD과 피고 L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 간의 통역을 하고 AD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통역 및 연락책 역할을, ④ 피고 M, N, O, R는 국내 하위사업자를 관리하고, 위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강사로서의 역할을, ⑤ 피고 T는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Q은 2015. 2.경 AB에 합류한 후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3 피고들은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호주에 사무실을 두고 지수에 투자하는 AB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라이센스 번호까지 있는 회사이다.
2,000명의 트레이더를 두고 1천억 원의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