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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4 2017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호포 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 환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최종 음주 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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