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02:45 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곡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보이 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태도, 주취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