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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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