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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노51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과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 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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