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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나703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2016. 7.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8. 7. 6.까지 C와 한 달에 1~2회를 만나면서 10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 위 10회의 성관계 중 2~3회는 C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집 거실 벽에는 원고와 C가 함께 찍은 웨딩 사진 등이 걸려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C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질 무렵에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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